검찰이 야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단순 소지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등
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서 소지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한다.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검찰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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