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기가막혀
성추행 교사에 대한 복직판결로
전북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의전화, 전교조 군산중등지회, 참주거실천연대가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있다.
2011년 군산지역 모 고등학교 A교사가 체벌로 남학생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트는 등
학생 성추행과 함께 음란물사진을 동료 여교사들에게 배포하다 적발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올해 초 해임됐으나 A교사가 행정소송을 내며 전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14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교사의 손을 들어주며 군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 말하며
하지만 체벌 받은 학생들이 남학생으로 체벌 행위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또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해할수없는 판결이라며 성추행 대상이 남학생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한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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