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장애인 보호기관의 성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적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장애인 보호기관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상주
모 장애인보호시설운영자 김 모(58) 씨와 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 모(3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적장애 1급인 원생 A(22)씨를 보호시설
내 거실과 자신의 방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달 또 다른 원생인 B(17)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사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보호시설 화장실과 생활실 등을 돌며 9차례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두 사람은 성폭행 뒤 입막음을 하기위해 A씨에게 주먹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기관을 마치 자신의 아방궁인양 원생들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원장과 사회복지사의 경우처럼 장애인 보호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의 심각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매달 3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
유형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의식조사 결과 응답 장애인의 56%가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단순히 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의 빗나간 성적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예산타령만 할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장애인들의 열악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장애인으로 힘든삶을 사는 여성들을 한순간 빗나간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격없는 보호기관은 옥석을 가려 영원히 퇴출시키고 정부주도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늘려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성폭행으로부터 힘없는 장애인 여성을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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