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자친구를  친구가 성폭행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A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19)군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B군, 여자친구 C(19)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자기 여자친구를  친구에게 넘겨준  A군의 행동에  할말을  잃었다며 자고싶다고 말하는 놈이나  그걸 받아주고 열어주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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