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월 8일 어머님이 감기몸살로 편도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보험을 2개 들었습니다.

 

하나는 실비 하나는 종신 비슷한건데

일단 서류를 입퇴원확인서 하고 상세 영수증 띄어서 팩스 보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입원이 3일이상 이어야 보상 받는다고 하는데 입원 3일 안되면 못받는 보험이 있나요???

 

 

입원 3일이후부터 나오는건 입원일당이겠죠...자기 부담금 빼고 치료비나 입원비는 다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