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가는 우리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뉴스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위해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5일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한 데 이어 3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어떻게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하냐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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