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의 남자 예비역 비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그러나 지난 6월 SBS 프로그램 '현장21'이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안마방에 드나드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비의 군 복무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가수 세븐, 상추 등이 안마방에 출입했으며 이전 술자리에서 비도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공개된 이후 일반 병사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를 받는 등 잦은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 속에 지난 7월 만기 제대했다.
같은달 국방부는 악화된 국민여론으로 연예병사제도를 시행 16년만에 폐지했으며
이후 비에 대해서는 "올해 초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뤄졌다"며 "이후에는 조사 결과 위법한 사안이 없어 전역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비군인 비의 신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대했지만 군 형법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한 만큼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가수 비가 군형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었다는 소식에 애초에 상추,세븐이랑 같이 묶을 사건인데 비를 전역시킨 국방부도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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