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들에게 몰카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법원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남성소변기 센서 아랫부분에 여성이 아닌 동성의 남성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해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후 같은 해 5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종업원과 손님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 

충격을  주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제 남성들도 화장실을  마음놓고 못가는 세상이 되었다며 이씨의 범행에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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