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하루일당 4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이 40억원의 벌금을 낼돈이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며
노역장에 가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산땅 탈세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재용은 그동안 재판부에 돈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만일 벌금을 내지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기간인 2년7개월을 노역장에서 있어야해
돈을 낼수도 안낼수도 없는 진퇴양란에 빠졌다.
또한 전재용의 벌금액인 40억원을 2년7개월로 나눈금액인 하루 400만원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
보통 노역장 하루 환산액이 5만원인점을 감안한다면 하루일당 400만원의 꿀알바를 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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