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방송인 서세원이 14일  법원으로부터 상해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후 서세원은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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