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집에 무슨일이?

 

여자친구 집에서 속옷 차림의 남성을 보고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남자친구가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는데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법원의

선처이다.

 

 

 

이처럼 법원이 A씨를 선처해준 이유는 A씨가 올해 봄 어느 저녁 여자친구를 위해 죽을 사 들고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화장실에 속옷 차림의  남성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남성의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해  남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박 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구타유발 여자친구라며 간통법도 폐지되고 바람피기 무서울께 없는 세상이 되었다며 선고유예 받은 남자가  다시 여자 친구를 만날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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