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3시 55분께 판교주민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전 민주노동당소속 이숙정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어 시민들이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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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오늘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한나라당 18명, 민주 15명, 무소속 1명) 가운데 이숙정 의원을 제외한 33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재적의원 2/3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숙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숙정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이 몸담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자진 탈퇴했으며, 고소건과 관련해선
모친의 '눈물 호소'에 따른 피해자 여직원측의 취하 결정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결국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탈당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번 제명안 부결로 면죄부를 받게되었다.

성남시의회  이숙정의원  제명안 부결소식이 전해지면 시민들은
가재는 게편인줄 알았다며  시의원들의 아름다운 동료사랑에 눈물이 난다는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시의원들의 제식구감씨기를  질타했다.

현재 시의원에 당선되면  월 3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외에 지급되는  판공비를 합치면 4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데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5000만원을 받는것이다.
그외에 다양한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시의원이란 자리가 서로 기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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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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