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있다.
삼성 갤럭시S2 출시후 시장 점유율을 놓고 이통3사의 쩐의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심지어 공짜폰에 돈까지 준다는 광고가 등장하는등 과열된 이통사의 쩐의 전쟁으로
소비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홍보를 믿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소비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즘 휴대폰 판매점을 지나가다며 보면 공짜폰'이라는 광고 전단지로 가게를 도배해 놓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있다.
휴대폰 단말기가 공짜인 것은 물론 가입비도 '공짜'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배송비만 내세요', '휴대폰 1000원만 내고 가져가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짜폰'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업체들의 거짓 홍보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말로 휴대폰을 공짜로 가질 수 있을까?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에 따르면 세상에 공자폰은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말하는 공짜폰은 휴대폰 요금을 6만원 이상을 쓰는 이용자를 상대로
내놓은 40만원대 휴대폰을 지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다른 요금들을 제외하고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만 합쳐서 6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생각하지만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를 합친 금액이 6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단말기 요금이 추가로 부가 돼 사실상 '공짜폰'이 아닌 것이 된다.
또 소비자가 어떤 정액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할인폭(2500원~2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결국 이용자가 높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통화량이 비싼 정액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판매직원은 "고객의 사용요금 8~10%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형식이어서 결국 공짜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짜폰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공짜'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24개월의 긴 의무약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 기간 안에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의무약정기간에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2달 가량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실수로 고장이 나면 위약금 30여만원을 내고 또 다시 '공짜폰'을
사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구형 휴대폰을 22개월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이 직원은 "이렇게 위약금을 물게 되면 그중 20% 가량이 해당 통신사로부터 판매 대리점에
입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뒤늦게 해지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물론 이 부가서비스가 오래 유지될 수록 고객이 내는 요금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나눠서 갖게 된다.
실제로 변재일 국회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연간 9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휴대폰 판매직원이 부가서비스 가입행위 등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싸게 팔면서
제 때 해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낸 돈을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챙겨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마치 공짜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고 판매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3년 동안 판매를 해 온 김모(35세)씨는 "공짜라고 하면 일단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공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 가격이 높은
휴대폰일수록 사용하는 요금제를 높여야 하는데 고객들은 무리가 되더라도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구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개월 동안 약정된 금액을 쓰다보면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요금제를 낮추면
결국 휴대폰 단말기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출고가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은 실상 60만~70만원짜리라고 봐야 한다
근거는 이렇다. 일단 전화기 제조사에서 약 15만원의 보조금(판매장려금)을 받는다.
여기에 통신사 본사가 7만~8만원 정도 돈을 보태준다.
두 보조금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출고가에서 이만큼 빼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통신사 지역본부와 지사가 각각 2만~4만원씩의 보조금을 또 준다.
이런저런 보조금을 합치면 3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요금할인 등 각종 할인이 보태져 소비자는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6만~25만원 정도에 산다.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도 남는 게 있을까.
비결은 요금제에 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할인의 대가로 4만5000원 이상의 고가(高價) 요금제에 2년간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2년이 지나면 통신사들은 할인금액을 뽑고도 남는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월말이면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보조금이 더 올라간다"며 "보조금을 줄이고
애초에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전화기 가격을 싸게 매기는 것과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모씨는 "보조금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같은
모델의 판매 가격이 1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특정 지역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통사 보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가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각 회사는 보조금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소비자는 어디에 가면 얼마를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김모씨는 "일부 판매점에서는 본사에서 공짜로 받은 전화기를 30만원 넘게 받고 팔기도 한다"며
"사실상 사기에 가깝지만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삼성 갤럭시S2 출시후 시장 점유율을 놓고 이통3사의 쩐의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심지어 공짜폰에 돈까지 준다는 광고가 등장하는등 과열된 이통사의 쩐의 전쟁으로
소비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홍보를 믿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소비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즘 휴대폰 판매점을 지나가다며 보면 공짜폰'이라는 광고 전단지로 가게를 도배해 놓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있다.
휴대폰 단말기가 공짜인 것은 물론 가입비도 '공짜'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배송비만 내세요', '휴대폰 1000원만 내고 가져가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짜폰'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업체들의 거짓 홍보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말로 휴대폰을 공짜로 가질 수 있을까?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에 따르면 세상에 공자폰은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말하는 공짜폰은 휴대폰 요금을 6만원 이상을 쓰는 이용자를 상대로
내놓은 40만원대 휴대폰을 지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다른 요금들을 제외하고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만 합쳐서 6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생각하지만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를 합친 금액이 6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단말기 요금이 추가로 부가 돼 사실상 '공짜폰'이 아닌 것이 된다.
또 소비자가 어떤 정액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할인폭(2500원~2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결국 이용자가 높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통화량이 비싼 정액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판매직원은 "고객의 사용요금 8~10%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형식이어서 결국 공짜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짜폰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공짜'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24개월의 긴 의무약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 기간 안에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의무약정기간에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2달 가량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실수로 고장이 나면 위약금 30여만원을 내고 또 다시 '공짜폰'을
사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구형 휴대폰을 22개월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이 직원은 "이렇게 위약금을 물게 되면 그중 20% 가량이 해당 통신사로부터 판매 대리점에
입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뒤늦게 해지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물론 이 부가서비스가 오래 유지될 수록 고객이 내는 요금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나눠서 갖게 된다.
실제로 변재일 국회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연간 9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휴대폰 판매직원이 부가서비스 가입행위 등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싸게 팔면서
제 때 해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낸 돈을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챙겨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마치 공짜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고 판매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3년 동안 판매를 해 온 김모(35세)씨는 "공짜라고 하면 일단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공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 가격이 높은
휴대폰일수록 사용하는 요금제를 높여야 하는데 고객들은 무리가 되더라도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구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개월 동안 약정된 금액을 쓰다보면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요금제를 낮추면
결국 휴대폰 단말기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출고가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은 실상 60만~70만원짜리라고 봐야 한다
근거는 이렇다. 일단 전화기 제조사에서 약 15만원의 보조금(판매장려금)을 받는다.
여기에 통신사 본사가 7만~8만원 정도 돈을 보태준다.
두 보조금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출고가에서 이만큼 빼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통신사 지역본부와 지사가 각각 2만~4만원씩의 보조금을 또 준다.
이런저런 보조금을 합치면 3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요금할인 등 각종 할인이 보태져 소비자는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6만~25만원 정도에 산다.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도 남는 게 있을까.
비결은 요금제에 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할인의 대가로 4만5000원 이상의 고가(高價) 요금제에 2년간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2년이 지나면 통신사들은 할인금액을 뽑고도 남는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월말이면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보조금이 더 올라간다"며 "보조금을 줄이고
애초에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전화기 가격을 싸게 매기는 것과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모씨는 "보조금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같은
모델의 판매 가격이 1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특정 지역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통사 보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가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각 회사는 보조금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소비자는 어디에 가면 얼마를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김모씨는 "일부 판매점에서는 본사에서 공짜로 받은 전화기를 30만원 넘게 받고 팔기도 한다"며
"사실상 사기에 가깝지만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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