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이 높아지며
판공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지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임금외에  지급 되고있는  판공비의 액수가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판공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관리비를 내고있는 입주민의 불만사항 이기도해 판공비 지급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관리소장이 마찰을 빛기도 한다.


대다수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소장의 판공비는  관행적으로 지급 되어왔다.
구시대의 유물로 권위주의의 산물이기도한  판공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기도 한다.

관리소장의 판공비는 위에서 언급한 성격보다는  임금성격이 강하다.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잡다한 비품의 구입비용도  별도항목으로  관리비에 청구되는
상황속에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는 사실 명분이 없다.

관리소장 판공비와 관련  관리소장이  판공비(업무추진비)로 매월20만원씩  지급받는것은 
부당하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판공비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확정한 관리비예산 중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위 대표회의의 승인하에 집행되어 피고인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을
적용하여 보면, 위 영에 따르면 관리비예산의 확정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으므로,
위 영예 근거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된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그의 주장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사건에서 중요한것은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무죄라는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 주문을 확인해보면  관리소장의 판공비 지급근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6항을 적용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두고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건교부 및 지자체의 판공비 지급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위수탁 관리계약에 정해 당사자간 협의토록 돼 있고, 계약사항이 없으면 판공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주택관리법에 판공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판단해 지급유무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단지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관리소장의 업무능력에 따라  단지의 가치가 달라지고 입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등
관리소장의 업무능력은  단지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항목은 삭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보전 형식의 판공비를 삭제하고
대신 관리소장의 업무능력에  맞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판공비 금액만큼 급여를 인상하거나
무늬만 관리소장인  일부 능력없는 소장에 대해  판공비 삭감과  급여동결등을 통해 자기개발에
힘쓰지않는 능력없는  관리소장은 퇴출될수 있다는  사실과    유능한 관리소장은 
단지의 발전을 위해 스카웃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아파트 단지의 발전과 공동주택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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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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