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분양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대행 수임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이용해 법무사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불법관행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무사에게 수십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구조적인 먹이사슬도 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1종)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

이들은 매일 채권 할인율(채권을 산 뒤 바로 팔 때 드는 할인비용)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공식할인율은 9.22%.즉 액면가 1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실제 구입할 때는 액면가의 9.22%에 해당하는 92만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9%대인 이 할인율이 채권구입 대행업체(주로 사채권자)와 법무사를 경유해 고객이 실제로 살 때는 약 14%까지 치솟는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비리가 숨어 있다.

등기업무 수주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수십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법무사들은 이를 채권 할인율이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영업 중인 한 법무사는 "할인율을 3~5% 덧붙이는 것은 업계에서 이젠 공식처럼 돼 있다"며 "평당으로 쳐서 1만~1만5000원씩의 할인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할인율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은행의 공식 할인율을 위조해 알려주는 법무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러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둘러싼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 비리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시 수그러들었지만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최근 다시 고개를 치켜든 것.

당시 감사원은 "정상 할인비용 이외에 적어도 매년 992억원이 법무사시장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은 바 있다.


입주후 등기를 할 시점에  입대위가 구성된 단지는 입대위의 주도로  아파트 등기에 대한  법무사 공동구매를

시행하는 곳이 많다.

입대위가 구성되지 못한 단지는 입주자 동호회  주도로 법무사 공동구매를  하기도 한다.

입대위든  동호회든  법무사 공동구매를 할때는 몇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다.


법무사 공동구매는 복수이상의 법무사의 공동구매 경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법무사 수임료 부분에  대한 협의 진행은  집단협의 체제로  진행 하여야 한다.

일부 동대표나  동호회 운영진  개인에게 등기대행 수임료 협의를  위임해 

진행할시 리베이트의 타켓이 되기에

오픈된 공간에서  동호회 운영진의 집단협의나  입대위 동대표의 집단협의로  수임료 결정과정의  투명성확보와  상호견재를 통해 비리의 소지를 원천봉쇄 하는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방적인  법무등기 대행의 홍보가 아닌  입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야 하며

가장 저렴하게  등기를 할수있는  셀프등기의 홍보와 비용공개를 통해서   법무사 등기대행비용과의  비교를  실시하고   입주민들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수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등기대행은  일반적인  등기대행 수임료보다 60% 정도  저렴하게 등기를  할수있으며

공동구매시 등기대행 수임료는  단지의 규모 즉 세대수에 따라 차이가 날수가 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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