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피할수없는 것이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이다.
1군업체가 시공하던지 아니면 3군업체가 시공하던지 발생 할수밖에 없는 아파트하자중
입주민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하자가 바로 누수하자이다.
더우기 누수하자의 경우 2년차 하자에 포함되어있어
말 그대로 복불복 하자이다.
아파트 하자중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누수의 경우 공사범위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누수의 경우 2년차 하자보수에 해당되 2년이 경과된후에 발생하는 누수하자의 경우
입주민이 공사비용을 지불하며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2년안에 누수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치가 않다.
다른 하자와 달리 입주민의 비용 부담이 많고 난방배관이나 급수배관이 2년안에 문제가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년차 하자로 규정하고
있는 누수하자를 5년차 하자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입주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택법 개정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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