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즉 아파트입주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자보수이다.
새집에 입주했다는 기쁨도 잠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하자는  입주민에게
큰 스트레스가 아닐수없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년차별  공정별로 나눠 보증기간을 두고있다.
일단  신규 입주세대라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기때문에
보수를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받는과정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느끼는것이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것과  같다는 사실이다.


일단  입주후 관리사무소로  하자보수를 접수해도  마음과 같이 빠른 시일안에 
보수를 받을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시공사가  전체세대의  보수일정을 공정별로  나눠  보수일정을  잡기때문에  보통 
하자접수후  1개월에서 늦으면 3개월까지 보수일자가  늘어지게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하자보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하자보수의 주체인 입주민의 
의지이다. 
아직까지도 건설사는  살며 불편하지 않으면  하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분명  시공상의 하자가 맞는데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  적당히 살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입주민을  열받게 한다.

개인 세대공간인  전용부분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우선 사진과 동영상으로  하자부위를  기록해두고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을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차후 하자보수와 관려해  건설사와  분쟁이 발생했을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수있다.
또한  하자보수 접수를 건설사에 했다고 하자보수를  100%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앞서 밝힌데로  아파트하자는  년차별 공정별로 보증기간이 있다.
대다수의  경우 하자 보증기간 안에  하자보수신청을 하고  보수를  받는데
하자보수도  자동 소멸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건설사와  입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제대로 받지못하는경우
민법에서는  하자보수 청구 소멸시효를 4년으로 보고있다.

년차별 하자보수를 받으며  정당한  하자보수요구를 하였더라도
하자보수 청구시효인 4년이 경과되면  하자보수 청구권이 자동소멸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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