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서장훈(37)과 오정연(29) KBS 아나운서의 이혼소송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2011년 9월 서장훈이 이혼루머설을 퍼트린다며 네티즌을 고소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2011년 당시 오정연 아나운서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부 사이와 관련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나와 남편 서장훈 모두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 했다”고 이혼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혼소송중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2011년 당시 이혼 가능성을 제기한 네티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어 진실을 알린 네티즌이 오히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피해를 본것이라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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