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에 대한 주민투표가 의무화 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앞서 5~9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ㆍ개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했다.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단지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으며
500세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단지는 기존처럼 동별 대표자중
호선을 하거나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실시할수 있기에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민들이 직선제로 관리규약 개정을 한다면 사실상 모든 공동주택이
직선제를 실시할수 있어 국토해양부의 500세대 자격요건은 큰 의미가 없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동대표 선출 과정이 공정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그동안 관리규약에 위임했던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중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지고, 입주자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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