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년차별로 진행되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건설사와의 협의과정중  전용세대의 하자보수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건설사와  하자보수에 대해 협의중인 입주단지가  3년차 하자보수 완료시점에서

1년차 하자보수 문제를 털고 가지못하는 상황이라면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재산권 행사를  생각하는  입대위라면

건설사와의  협의과정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년차 하자보수완료 시점까지 1년차하자보수를 끝마치지 못했다면

대다수 단지의 사례를 비춰볼때  하자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의 입장이나  입대위의 입장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을대로 깊어진 상황이기에

원만한  합의와  협의를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원만한  하자종결을 위해  입주단지의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기존 하자문제를  덮어두고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3년차  하자종결을  진행하는 단지라면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아니다.


건설사와 하자종결 문제를  협의중인 입대위라면     입대위 구성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물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워야하며  건설사의 보수비용절감과  보수종료를 위한  협의는  
신중해야할 문제이다.

입주민의 권익과 권리를  대신하는  입대위에서

입주민의  의사에 반해

가시적인 성과물에  급급해  건설사의 뜻대로  거래를  통한   하자보수 종결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입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것이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현실이다.


하자보수에 있어  가장 우선전으로 선결해야될 문제는  전용세대의  하자보수와 종결이다.

그후  공용부분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하자보수 협의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이 선결과제 안건으로  오른다면

건설사의 의도에따른  허수아비  입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입대위는  주민을 대신해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하자보수 협의만이

입대위의 하자보수 종결에 대한  합의와 협의에 대한  주민 신뢰를 받을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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