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자신이 살고있는 동의 대표로 선출된 무늬만 동 대표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있다.
대다수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주민의 동 대표선출이 관행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더우기 입주초기 단지의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년차별 하자보수및 오시공 미시공등
단지내 세대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동대표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없는 무늬만 동 대표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주민들간의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준비되지 않은 무늬만 동 대표는
입대위 구성에 있어 관리규약의 동 대표 정원충족기능의 역활만 있을 뿐이지
더이상 동 대표로서의 업무능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단지를 대표하고 자신이 살고있는 동을 대표하는 동 대표가
무거운 책임감과 도덕성 그리고 열정을 갖추지 못했다면
단지의 발전을 이루기는 힘든 일이다.
동 대표 업무 자체가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각종 공사입찰및 감독 예산에 대한 감사등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동 대표나 동 대표직을 수행하며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동 대표는 단지의 발전을 저해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대표들 스스로 인식하고
업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면 차선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으로
단지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 불만사항인 대표회의 운영비와 관련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고 이름만 동 대표 이기에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를 수령하는
이른바 알바 동 대표 문제는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일하지 않는 동 대표는
업무 추진비 지급의 제약을 두어 주민들의 관리비가 새는 것을 막고 회의 참석 유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참석율을 높이며 동 대표들의 적극적인 단지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유도를 통한 단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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