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기나긴 법정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MC몽(본명 신동현ㆍ33)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생니를 뽑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발치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입영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속임수(위계)로 군대 입영을 연기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그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대법원의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됐으며, 피고인인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무죄판결후 기난긴 법정싸움을 마친 MC몽은 이번 대법원 판결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의 연예활동 재개와 관련해 1박2일 복귀를
조심스럽게 거론하며 추락하는 1박2일에 구원투수로 복귀하는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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