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이름으로 정의를 지킨것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10대 아들의 고등학생 여자친구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매수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7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매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 아들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친구 B(17·여)양을
안방으로 불러 음란동영상을 보여준 뒤 "돈줄테니 저렇게 해보겠냐"며 성매수를 시도했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고나면 발생하는 성폭행뉴스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수원살인사건을 비롯해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사회에 성폭행 안전지대는 더이상 없는지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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