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한성주가 스포츠 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매체들이 한 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 등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사화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을 밝혔다.


 
한성주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이고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성주는 지난 1월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수도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8시간 가량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성주 일부 승소에 대해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한 법적 처벌이

내려진 것 같다며  한성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녀의 행보에 관심을 나타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