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다음달부터 발표되는 가운데
그동안 급발진 사고를 부정하던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급발진 사고차량에 대해 보상한 사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 3월24일서울대 초청특강에 참석하려던 김영란 대법관의 승용차가 주차 직전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 김 대법관이 부상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대법관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응급차로 후송돼 교내 보건소에서 X레이를 찍고
찰과상을 소독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 차량인 에쿠스 운전사 김모(55)씨는 "건물 앞에 승용차를 세운 뒤 학교 관계자가 뒷문을 여는 순간 차가 뒤로 밀리다 순간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후 현대자동차는 급발진 사고는 발생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100%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
김대법관의 차량은 에쿠스 3000cc로 리스게약차량으로 리스회사는 통상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는 동급차량을 다시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읺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차량 배기량을 올려서 3500cc짜리 에쿠스 신차량을 대법관에게 증정했다.
또한 사회적인 반발이 커지자 현대캐피탈측은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라며 3000cc급 에쿠스가 단종되 부득이하게 더 큰 차를 제공했다고 해명했고 당시 김대법관의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것으로 일고있다며
급발진사건과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번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낼 계확은 없다고 밝히며 급발진 사고가 일단락 됐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이중적인 잣대로 급발진사고를 접근하는 현대자동차의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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