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와 다툼을 벌이던중 처남을 살해한 남편에게 17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홧김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남성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인 '어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아내가 "그 남자가 이혼하고 오면 받아준다고 했다"고 말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불륜공화국의 단면을 보는듯해 씁쓸하다며 결국 아내는 불륜남의 품으로 가고
처남만 개죽음 당한것 아니냐며 이사건으로 웃는사람은 결국 불륜녀밖에 없다며 문란한
성문화를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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