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시기 위해 사먹는 생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검출되
생수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 53개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업체가 수질기준 초과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7개업체로
일화,크리스탈,고맙수,설악생수,강원샘물,산수음료,제이원등이며 샘물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설악생수는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
다이아몬드 샘물,동해샘물,만강개발,우리음료등 4개업체는 라벨에 유통기한및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하도록 기재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발표와함께 불량샘물 유통방지와 소비자보호를위해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각종기준을 위반한 생수가
유통되는것을 발견하면 즉시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홈페이지 언론등에
제품명과 업체,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등이 공표된다.
생수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 53개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업체가 수질기준 초과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7개업체로
일화,크리스탈,고맙수,설악생수,강원샘물,산수음료,제이원등이며 샘물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설악생수는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
다이아몬드 샘물,동해샘물,만강개발,우리음료등 4개업체는 라벨에 유통기한및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하도록 기재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발표와함께 불량샘물 유통방지와 소비자보호를위해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각종기준을 위반한 생수가
유통되는것을 발견하면 즉시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홈페이지 언론등에
제품명과 업체,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등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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