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성폭력과 전쟁을 선언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한 가운데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유모(43)씨 등 5명을 비롯해 모두
47명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는 유씨는 지난 7월(P2P)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보관한 혐의다.
또 이씨는 8월 한달간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2113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다. 이씨는 앞서 지난 1999년 미성년자인
17세 여고생을 억지로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에 이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소지자들을 최초로 적발, 기소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포르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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