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배워야할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년 전 미국 텍사스의 한 시골마을에서 11살 소녀가 동네 남성 스무 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은 무려 석 달 동안 이어졌고,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까지 떠돌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명 가운데 한 명인 20살 에릭 멕고웬에게 텍사스주 법원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짐승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아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 2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주도 있어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절반가량  풀려나오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10대 소녀 3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4060년형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우리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눈을 맞춰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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