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네~ 왔다네~ 네가 왔다네~ 갸루상이 왔다네.

요즘 대세인 개그콘서트 갸루상 박성호가 검찰의 교복야동 처벌소식에 화들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 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 받으며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진다는

검찰발표가 있은후  여고생교복을 입고있는 갸루상 박성호가 놀란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아동상대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섹시컨셉이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제 함부로 교복을 입어서는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만 처벌해 왔다.

검찰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자도 처벌해 왔다"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규제대상이 넓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사회 야동은 관대한 성문화 의식과함께 사회전반에 퍼져있다.

가장 문제되는것이 잘못된 접대문화로  아직까지 성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뿌리깊은 의식이

 남아있어 성범죄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강력한 야동단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빈수레가 요란한 결과가 되지않기를 바란다는말로 검찰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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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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