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입주단지의 년차별 하자종결과 관련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권한과 판단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리업무가 전문인 관리소장의 업무와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하자보수는  엄밀히 따진다면  별개의 내용이 될수있다.
관리소장이 건축감리사도  아니고  하자 적출업무를 진행하거나 건설사와의 하자종결
협의과정에서
입대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자보수의 주체는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하기에  하자보수와 관련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게 되고
그결과 입대위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위임받은  업무처리를 하는 관리소장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자보수 협의와 관련
건설사에서도 해당 단지 관리소장의 경력과  대표들의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협의에 임하는 상황이다.

또한  동대표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관리소장이 타킷이 되어 하자종결 합의와 관련한
건설사의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유는 관리소장의 재량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관리소장에 따라  경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리소장의 의견 또한  입대위에서 무시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하자협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참고사항은 될수 있어도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본방향으로 삼아  진행한다면
입주민들 입장에서 얻을수 있는부분을 잃을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동대표는
원하든  원치않던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입주민을 대표한  동대표의권리행사는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출된 동대표로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이지만  결국 입주민의 한사람인  자신의 권리행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입대위 활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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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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