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투명한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공개 항목이 현행6개 항목에서 23개항목으로 대폭확대 되어
입주민의 관리비 내역 확인이 손쉬워졌다.
그동안 현행6개항목에 국한되었던 관리비 공개항목이 지난 7월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안전진단시행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 등 17개항목을 추가해 주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잡수입과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요율 및 사용 금액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불만이 많았던 주민들에게
자신이 내는 관리비의 정확한 금액과 다른단지와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의 적정선을
확인할수 있는 이번 조치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추가 공개 항목 및 임대 주택의 관리비 내역은 11월 말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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