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병원치료비 청구에 대한 각서를 강요하는 병원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비도 때어먹는 잠재적   범죄자인가?

교통사고를 당해 몸과마음이 힘든 환자에게
병원치료비 청구에 대한 각서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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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내고있다.
하지만 광잉진료와 사고전의 질병이라며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를 삭감하거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본의 아니게  치료비지급에 대한 각서를 병원에 써주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손보사와 병원간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환자만 피해를 보고있다.
또한 보험사와 병원은 진료수가 책정을 두고서도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수가에 비해 가산율도 높게 적용하고 체감율도 길게 적용하다 보니까
과잉진료라든지 장기입원이 유발되고 있다는 손보사의 설명과는 달리

교통사고 환자는 다발성 통증 등을 호소해 세심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많은 횟수의 의료 행위와 진료가
이뤄져 수가가 건강보험보다도 높게 책정돼야 맞는 부분이라는  병원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가  정당한 치료를 받지못하는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명확한 입장정리와 환자의 피해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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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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