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당시  옵션이나  기본사향으로 설치되어있는  빌트인 가구가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있던  브랜드 제품이 아닌 비슷한 중소업체의 제품을
설치해서  제품의 하자와 AS문제로 건설와 입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분명히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회사의 제품으로 알고 사용하던  입주민들이
제품의 하자로  해당회사로 AS문의를 하고나서야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제품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제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전문가가 아닌이상
제품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든것이 빌트인 가구이다.

건설사의 말만믿고  분양받은  입주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이다.
분명히 분양가에 빌트인가구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어있고 지불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상 동일한 품질의 가구로  교체할수있다는  계약서의 조항을 들어
책임없다는 건설사의 태도는  한마디로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과연 건설사 입장에서 모델하우스에 전시한 빌트인 가구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만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것일까?
해답은 관련법규에서 찾을수있다.

현재 법에서는 모델하우스에 전시한 제품의 품질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으로 시공하는것은
건설사의 재량으로 인정하고있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입주민이  계약당시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보고간 제품이 A회사의 제품이라면
상식적으로  분양세대에도 A회사의 제품이 시공되는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D중소업체의 제품으로
같은 디자인가구를 납품받아 설치한다는것이다.

이부분에서 건설사는 브랜드 업체 제품을  사용하지않고  저가의 중소업체 제품을 납품받아
상당한 차익을 남기게 된다.

빌트인가구 설치와 관련 1군업체나 그외2군이나 3군업체도  비슷한 상황임을 감안할때
브랜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하고  중소업체의 제품을 설치해서  남기는  건설사의 이익은
상당할것으로 추정된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 건설사의 횡포는 관련법규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입주자 동호회에서  빌트인 가구회사로  분양단지 건설사와의  
납품계약 유무 확인과  빌트인 가구납품업체 변경에 있어 입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요구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