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와 입주민의 하자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후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있어  시공사의 보수조치 미흡과 하자에 대한 입주민과
건설사의 견해차이가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민과 건설사의 첨예한 갈등 요인이었다.
대다수 하자가 1년차 하자인 벽지 마루 타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자에 대한 견해차이와  보수기준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 보수가  입주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시공이 아닌
땜방으로 일관하는등  보수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 표준화된 메뉴얼의 부재는
하자보수로 인한 또 다른 하자발생을 유발하는등  입주민의 불만 사항이었다.

그동안 누적된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근들어  하자소송 증가로 나타나는등
소비자 권리의식 고취로 적극적으로  하자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는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건설사 또한 하자보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올해안에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기준을 만들 예정 이어서
입주민과 건설사의 하자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부실 시공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파트를 만드는 시공사의 품질강화와  하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판정기준이 만들어져도  하자분쟁이 줄어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판정기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건설사와 입주민의 소송이 늘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자산비율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공간의 개념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자산 가치와 직결된  아파트하자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없다.

높아진 입주민의 눈높이와 건설사의 눈높이가 함께해야만  오랜시간  지속된 하자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건설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