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펠냉장고 폭발사고와  해당제품21만대의 자발적인  리콜과  관련해서  가전업계의  자발적인 리콜이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제품이든 사고는 발생할수 있다.
문제는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품결함을 개선하지 않는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잠재적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것이다.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처음 리콜을  시행한후
리콜제도는  소비자 권리보호의 역활을  충실히 해왔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리콜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것이다.

리콜을 실시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감소및 
자사브랜드 이미지 하락등...
관련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볼수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금액만을  놓고  고심하다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터의  외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조사의 존립자체가 힘든게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 지펠냉장고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발빠른 대응도  시장에서의 소비자외면을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지는 제조사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경영을  강화한다는  메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현재 리콜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제품에 대한 리콜진행 홍보는 제조사의 책임아래
언론매채를 통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조사의 리콜 실시도 중요하지만
문제된  제품의 회수율 또한 리콜실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리콜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조사의 리콜회수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정비율 이하의 회수율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두어
적극적인 제조사의 책임있는 리콜이 될수있고록  제도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본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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