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판결보다 다소 감형이 되었는데 이날 법원은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 모 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위력 간음을 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법원에 판결에  사필귀정  아니겠냐며 감형은  유감스럽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고영욱이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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