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바바리맨이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을 협박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자신의 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한모(71)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가 이를 목격한 여중생 A(14)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 양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70대 나이에 바바리맨이라니 황당하다며 성폭력은 나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느낀다며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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