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성폭행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일본AV에나 나올법한 충격적인 막장 범행은 2011년 발생했는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회사원)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여년간 헤어져 지내다 3년 전 다시 만난 친모를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에게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어머니 B(52)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강간공화국 대한민국 막장의 끝을 보여준다며 자고나면 터지는 성폭행 뉴스속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무늬만 남아있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했는데
2009년에도 전북 익산에서 20대 아들이 40대 친엄마를 성폭행후 살해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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