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을 참지못한 60대 조선족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있다.
청주지법 제12 형사부는 조선족 박모(62)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8일 낮 12시1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여성(23·지적장애 2급)을
마사지해 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여성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폭행범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은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라며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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