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개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자동차 판매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에 들어가 조사결과가 주목되고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에 비해 국산차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국내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옵션 구성과 가격, 프로모션시기와 방식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체별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담합으로 20프로 이익 얻고 10프로 과징금내고^^ 정부랑 기간두고 딜하는 거 아니냐며 우리나라 산업계
장사하는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담합으로 인해 피해본 차량 구매자들한테 구매금 일부환불 시행명령이 이루어져야 하고
웃긴건 담함으로 인한 과징금을 왜 국가가 가지고 가지...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본 구매자가 가져가야지...라며
미국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발 벤치마킹이라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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