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품행사에 응모하는것은 호구인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서울YMCA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근거로 제시한 국정감사 당시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00만원을 받았고 롯데마트 또한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넘겼으며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얼마전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로 231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대형마트 3사가 착한가격에
상품은 안팔고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에 열을 올렸다며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경품행사에는 절대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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