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 16명을 상대로 41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악질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7)씨에 대해 징역12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종업원 등 여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치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카페 등지에서 A(21)씨 등 여성 아르바이트생 16명을 상대로 41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 손씨는 카페 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으면 카페와 모텔,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피해 여성들의 인생을 망가트린 손씨에게 징역 12년형은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라며 사문화된 사형제도의 적극적인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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