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캣맘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촉법 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는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이번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인 소년은 교도소에 가지 않지만 소년원에는 갈수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며 촉법을 개정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으로 촉법제도를 악용하는 초등학생 범죄가 늘어날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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