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높아지는 실업률속에 소득하락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건강보험의 기반을 다진후
2007년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실시하기 까지
오랜 세월동안 국민의 등불이 되어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할때 적은 비용으로
의료해택을 받을수 있게 국민건강을 담당해 왔던 건강보험이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하락과는 반대로
보험료 부과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부과방식으로 국민의 원성을 사고있다.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 비중에 있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남다른 면도 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들어낸 폐해이기도 하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과점수 비중은 다른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주택가치 산정에 있어 은행권의 주택구입 담보대출이 부채로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6천만원을 대출받았어도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자산 가치는 1억원이다.
주택구입 대출금인 은행부채 6천만원을 갚고있는 상황에서 1억원으로 계산된 주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부과방식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부과방식이다.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채까지 포함해서 자산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황당한 평가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실직이나 퇴직후 소득 없이 주택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일반가입자에게
청구되는 보험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부과방식에 대해 그동안 많은 가입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의 내용은 공감을 하나 현행법상 부과기준을 바꿀수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진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반문하게 한다.
깊어지는 실업의 그늘속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기가 무섭다는 서민의 목소리를
정부는 외면하지말고 제도의 개선을통한 합리적인 소득과 자산의 부과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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