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만든 그들만의 법이 국민들을 절망시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1월부터 국회의원 수당등에  지급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 4만원, 20세 이하 자녀에게 2만원, 중학생에게 6만원,
고등학생에게 연간 44만원을 가족부양수당을 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다.
그러나 보통의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대표자 회의에 선출되어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봉급이나 급여를 봉급이라고 하지 않고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이란 1 년간 모아서 실비를 준다는 뜻이다.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데 너무 공짜로 하니 미안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비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가족수당 같은것은 법이 허용해도 입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예외로 빼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다.
자기들이 만든 법에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된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뒤로한채  그들만의 법을 만들기에 여념이없어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재임기간에 상관없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의원뱃지를 한번만 달면 평생동안  매월100만원씩
연금을 받도록 여야합의로 통과시킨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수당까지 지급받도록 법을 만들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아우성인데 민생을 돌봐야하는  국회의원들은
입만열면 서민정치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한사람당 월1000만원이 넘는 세비가 나가고 7명의 비서 보좌관이있다.
그리고 의원회관무료에 통신비 무료  일년에 두세번 해외여행시 일등석등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직접비용이 연간8억원이다.
그외 국회의원으로 주어지는 여러가지 특혜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어떤  자리보다  탐나는 자리가 아닐수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권력과 금권에 눈이멀어  민생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정자법개정을 통해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않는 법을 만들려고하다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기도했다.

정말 이나라가 국회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앞선다.
88만원세대
100만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썩어빠진 국회의원을 대신해 진취적이고 깨끗한 젊은피의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라리  취업걱정을 하는 취업생들은  월1000만원에 각종혜택이 주어지는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는것도 취업타개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법을 만들어 놓았다.
국회의원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수당을 받을수있고  국회의원은 연임을 못해도 단한번
국회의원 뱃지를 달면 죽을때까지 연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보다 좋은 직장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그들만의 리그속에 그들만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
선거철이면 유권자앞에 고개숙이며 서민정치를 얘기할 그들을 생각하면
역겹기까지 하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정치는 여전히 후진국수준을 넘지못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가운데 국회는
서민들이 다죽은 후에 물가폭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는지  서민들이 바라보는 국회는
여전히 그들만의 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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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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