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미 비방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온라인에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탤런트 문근영씨가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6년간 8억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2008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지씨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문근영은 빨치산의 손녀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왜 갑자기 빨치산 가문을 기부천사로 등장시켰을까?'라는 글을 써 '색깔 논쟁'을 일으켰고, 이에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지만원씨도 삐라로 기부했다는데'라며 그를 비방했다.
임씨는 이틀 뒤 다시 "지씨의 개그는 남도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 나이 65세의 노인네가 갓 20세의 어린 여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혹시 문근영에게 마음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지씨는 임씨를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했고
임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씨가 쓴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 난 행동' '진짜 압권 개그맨' 등의 표현은 지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의 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임씨가 지씨에 대해 비판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2007년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판결과 함께 온라인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주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욕죄를 온라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 유포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과 비교해, 대법원이 온라인 표현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황희석 변호사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범죄'로 처벌하는 곳은 없다."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무작정 해서는 안 되지만, 형벌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로 많은 블로거들이 글을 쓰며 상당히 위축될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동안 블로거들이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비판이 무뎌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것이다.
법조계 일각의 지적처럼 대법의 판결이 표현의 지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의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사례 발생에 있어 모욕죄 처벌은 불가피해졌다.
얼마전 유엔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법의 판결을 지켜보며 유엔인권보고서가 생각나는것은 왜일까?
블로거의 펜을 꺽어버린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어
표현의 지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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