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단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구 도심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직도  쉽게 눈에 뛰는것이   이통사  기지국 입니다.

이통사 기지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통사 기지국은  한전의  고압송전탑과 함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혐호 시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통사 기지국에 관해서

이통사 기지국의  기능적인  부분을 본다면  철거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통화품질을  높이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기지국의  필요성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외에  유해성을 놓고 본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철도폐침목 옥외계단에  대한

철거및  재시공을 컴플레인한  이유가  이통사 기지국 철거의 당위성과  성격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철도폐침목을  이용한  옥외계단의  계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폐침목에서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해   주변 토양의 오염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때문에

다른 자재를 이용한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본인의 뜻을 관철시킬수 있었습니다.

이통사 기지국 역시  현재 철도 폐침목 옥외계단 철거와  다를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화 품질향상 이라는 기지국의 기능적인 부분보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서 받게되는 피해부분이

크기때문에   이통사 기지국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이통사 기지국  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비주권의  행사로 자신의 권리와    유해물질로 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통사  기지국과 관련해

이통사에서는  아파트단지에  기지국을 설치할경우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앞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의 규모는  단지의 세대수로  구분되는데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통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입대위에서는

정확한 회계관리를 통해   잡수익으로 구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는곳도 있지만

동대표의  판공비로  전용되거나   주민들이  모르는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경우가  비일비재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주인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떨어트리는

 지름 길인 것입니다.


이통사 기지국  임대와 관련해   임대를 하고있는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통사 기지국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영리법인이고 세금을 내라는 고지도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않고있다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얻어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낸 세금이라도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는  이점을  유념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부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이통사 기지국철거와 관련한  통화품질 부분은

전적으로  해당 이통사의 몫입니다.

통화품질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통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해당이통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내용이고  이통사는  기지국 설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단지의 통화품질을 개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로 세대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통화품질 개선으로  이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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