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개망신을 당했다.
그동안 강도높은 19금 잣대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던 여성부가
그동안 강도높은 19금 잣대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던 여성부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여성가족부는
유해매체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리며 SM엔터테인먼트 손을 들어줘
망신을 당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술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일반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술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작품이 음주조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노래 가사에서 술은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 술을 권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다르다"며 "노래 가사에 특정 단어가 포함됐다고 해서 이를 유해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여성가족부는 25일 "최근 음반심의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심의 기준이나 방법에 손질을 가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술과 담배가사가 문제가 되어 19금으로 분류되었던 곡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해제되게 되어 네티즌들은 환영하면서도 근시안적인 여성부의 심의 잣대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여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과 19금 잣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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