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터지는 학교폭력문제로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명 오장풍으로 불렸던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이른바 오장풍 사건의 오모(51) 교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의 행위가 해임사유인지를 판단하기 앞서, 해임을 특정해 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선택해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A초등학교 교사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법원의 이번 판결로 폭력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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